부동산 매매계약 가이드 —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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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1

🗂️ 부동산 매매계약 가이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계약 전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가압류·신탁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매도인이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인감증명을 반드시 확인). 대출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면 계약 전에 미리 은행에 한도를 확인해두세요 — 계약금을 걸고 나서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계약금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매매대금의 10%가 실무 관행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민법상
해약금 추정)이므로, 계약금 액수와 지급일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승계·명도 조건도 특약에 명시하세요.

3
중도금·잔금 일정, 취득세·대출
잔금일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새로운 근저당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재확인하세요. 잔금일·인도일·등기일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사이의 관리 책임·위험부담을 특약으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잔금 후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납부는 통상 60일 이내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취득세
신고와 헷갈려서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체크리스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5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약금·해약·취득세 신고기한 등 자주 묻는 질문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계약 후 매도인 쪽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질 때
매도인의 세금 문제나 기존 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잔금·등기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미리 넣어두지 않으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도 청구 근거가
약해집니다. 잔금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OO 조건 충족 후 O일 이내” 식으로 조건부로 정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된 시점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인일 때 양도세 문제로 협상이 꼬일 때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매도인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잔금일을 다음 해로 미루자고 하거나 매매가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협상은
매수인 입장에서 응할지 말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 세무사 상담 결과를 근거로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할 때
매도인이 공동소유자(부부 공동명의 등)인 경우, 계약서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 자체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라면
위임장에 공동소유자 전원의 인감이 날인돼 있는지, 위임 범위에 매매 대금 수령까지 포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 김상진 생각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보다 계약하기 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대출 가능 여부, 매도인의 권한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서두르는 것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큰 손실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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