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5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임대차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요율을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국토교통부 고시 상한요율 기준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상한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구간이 다를 수 있고, 요율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관할 시·도 조례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오피스텔 요율(0.5%/0.4%)이 적용되고, 그 외 오피스텔은 “상가·토지 등”과 같은 0.9%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국토교통부 고시 상한요율 기준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상한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구간이 다를 수 있고, 요율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관할 시·도 조례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오피스텔 요율(0.5%/0.4%)이 적용되고, 그 외 오피스텔은 “상가·토지 등”과 같은 0.9% 요율이 적용됩니다.
💭 김상진 생각
중개수수료는 협의 가능한 범위인데도, 상한요율을 마치 고정 요금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계약 전에 요율표를 미리 보여드리고 협의하는 편이, 나중에 계약 막바지에
수수료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의 가능한 범위인데도, 상한요율을 마치 고정 요금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계약 전에 요율표를 미리 보여드리고 협의하는 편이, 나중에 계약 막바지에
수수료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