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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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1

📄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매매계약서 표준 구성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사용합니다.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와 달리 매매계약서는
법정 강제 표준양식이 따로 없어서, 공인중개사협회·지자체 등 여러 곳에서 조금씩 다른 양식을
씁니다. 어느 양식을 쓰든 핵심은 같습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액수와 지급일, 소유권이전 및
제한물권 말소 조건, 인도 시기를 빠짐없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약 규모가 크고 잔금까지
기간이 긴 만큼, 특약사항의 완성도가 곧 분쟁 예방으로 직결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지목·면적·건물내역
  • 매도인·매수인 정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 매매대금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와 지급일자
  • 소유권이전 및 제한물권 등 말소 조건
  • 부동산의 인도 시기
  • 계약 해제 조건과 손해배상(위약금) 조항
  • 중개보수
  •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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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예시 (자주 쓰이는 것)

  1.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말소한다는 조항
  2. 잔금일 기준 미납 관리비·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한다는 조항
  3.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기간
  4. 계약금 포기·배액배상에 의한 해제 조건(중도금 지급 전까지)

→ 등기·세금정산 등 상황별
특약사항 39개 전체 보기

⚠️ 주의사항
이 서식은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매매계약서의 구성을 참고해 정리한 안내이며 법정 강제 표준양식은
아닙니다. 계약금 액수(보통 매매가의 10% 관행)나 해제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잔금일·등기일·인도일이 다를 경우 반드시 각각 구분해서 기재하세요. 중요한
거래는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 확인을 받으세요.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①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른데 특약에 안 적어두면, 그 사이 발생한 화재·파손의 위험부담을 누가 지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② “미납 관리비는 매도인이 정산”이라고만 적고 정산 시점을 안 정하면, 잔금일 이후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③ 매도인이 여러 명(공동소유)인데 계약서에 전원의
서명·날인을 안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김상진 생각
저는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남기는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당연한
줄 알았다”는 말이 가장 많은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두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계약서는 끝까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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