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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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1

📄 주택임대차 계약서 서식

법무부·국토교통부 권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을 전세·월세로 임대차할 때 사용합니다.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면 확정일자·계약갱신요구권 같은 법정 보호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별도의
공식 표준계약서가 없어 이 서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거주 목적인지 사업자 등록용인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정보 — 임대인·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차 주택의 표시 — 소재지·구조·면적
  • 보증금과 차임(월세)액, 지급 시기
  • 임대차 존속기간
  • 사용목적(주거용)
  • 임대인·임차인의 의무(수선, 관리 등)
  • 계약 해제·해지 조건, 손해배상
  •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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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예시 (자주 쓰이는 것)

  1. 입주 전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2. 원상복구 범위(못자국·도배·장판 등 통상 마모 기준)
  3. 임대인이 확정일자·전입신고에 협조한다는 조항
  4. 입주 전 발생한 하자·미납 공과금은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조항

반려동물·관리비 등 상황별
특약사항 44개 전체 보기

⚠️ 주의사항
이 서식은 법무부·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의 구성을 참고해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계약에는 최신
공식 표준계약서 원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월세(주택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증액 한도(5%)와 행사 기한(만료 6개월~2개월 전)은 시기마다 바뀔 수 있어 최신 법령을
재확인하세요.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협조”만 적어두고 실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아 후순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 반려동물·주차처럼
생활상 중요한 조건을 구두로만 확인하고 계약서에 안 적으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③ 보증금을 증액하며 재계약할 때 기존 확정일자만 믿고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안 받으면, 그 증액분은 우선변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김상진 생각
저는 계약할 때 원상복구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약에 적는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가장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한다”는 한 문장보다
어디까지가 임차인의 책임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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