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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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1

❓ 주택임대차 FAQ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A.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단, 임대인 실거주 등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Q.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A.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는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Q. 확정일자를 꼭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Q.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 미리 가입해두면, 임대인이 반환을 못 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통상 계약기간 1년
이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가 조건입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75%를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일반 임대인이면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전세사기가 걱정되는데,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A.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국세·지방세 열람)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2026-04-23 국회 통과) ‘최소보장제’가 도입됐습니다 — 경매·공매가 끝난 뒤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의 최후 안전장치이므로, 계약 전 확인과 반환보증 가입이 우선입니다.
Q. 오피스텔도 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A.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법무부가 만든 별도의 공식 표준계약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준용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는지
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되는 물건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보세요.
⚠️ 주의사항
일반적인 법령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예외 상황은
변호사·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김상진 생각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터넷마다 답이 다르던데요.”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만 믿기보다 현재 법령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는 원칙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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