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31
❓ 주택임대차 FAQ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A.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단, 임대인 실거주 등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단, 임대인 실거주 등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Q.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A.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는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Q. 확정일자를 꼭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경우가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Q.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 미리 가입해두면, 임대인이 반환을 못 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통상 계약기간 1년
이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가 조건입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75%를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일반 임대인이면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 미리 가입해두면, 임대인이 반환을 못 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통상 계약기간 1년
이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가 조건입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75%를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일반 임대인이면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전세사기가 걱정되는데,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A.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국세·지방세 열람)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2026-04-23 국회 통과) ‘최소보장제’가 도입됐습니다 — 경매·공매가 끝난 뒤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의 최후 안전장치이므로, 계약 전 확인과 반환보증 가입이 우선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국세·지방세 열람)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2026-04-23 국회 통과) ‘최소보장제’가 도입됐습니다 — 경매·공매가 끝난 뒤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의 최후 안전장치이므로, 계약 전 확인과 반환보증 가입이 우선입니다.
Q. 오피스텔도 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A.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법무부가 만든 별도의 공식 표준계약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준용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되는 물건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준용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되는 물건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보세요.
⚠️ 주의사항
일반적인 법령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예외 상황은
변호사·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일반적인 법령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예외 상황은
변호사·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김상진 생각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터넷마다 답이 다르던데요.”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만 믿기보다 현재 법령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는 원칙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터넷마다 답이 다르던데요.”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만 믿기보다 현재 법령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는 원칙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