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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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5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두 금액의 차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합니다.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직접 입력하세요 — 하한값은 없고 상한만 규제됩니다.
⚠️ 주의사항
법정 전환율은 상한 규제이며, 실제 계약은 이보다 낮게도 정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다른 산정 방식(연 12%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4.5배 중 낮은 값)이 적용되니 이 계산기는 주택 임대차 전용입니다. 최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김상진 생각
전월세 전환 상담을 할 때 임대인·임차인 양쪽 다 “법정 전환율”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상한선이지 기준값이 아니라서,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협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항상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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