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5
📄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내용증명) 서식
전세·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할 때 씁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사용합니다.
구두로만 통보하면 나중에 “언제 통보했는지”, “정말 해지 의사를 밝혔는지”가 다퉈질 수 있어서, 발송 기록이 남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주소·동호수)
- 원래 계약 내용(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차임 액수)
- 해지하려는 이유(중도해지 사유 또는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종료함”)
- 해지·계약종료 의사표시 및 희망 이사(반환) 예정일
- 보증금 반환 요청 및 반환 계좌 정보
- 작성일자·발신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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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안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발신인: (성명), (주소), (연락처)
수신인: (임대인 성명), (주소)
1. 발신인은 20〇〇년 〇월 〇일 수신인과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목적물: (주소·동호수)
- 임대차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보증금: (금액)원, 월차임: (금액)원
2. 발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 만료일 계약종료)하고자 본 통지서로 그 의사를
표시합니다.
3. 이에 따라 수신인은 (반환 희망일)까지 위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20〇〇년 〇월 〇일
발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의사항
이 문안은 일반적인 구성 요소를 정리한 예시이며, 실제 발송은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세요
(동일 문서 3부 작성 → 우체국 접수 → 발신인·수신인·우체국이 각 1부씩 보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도해지 정당사유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기·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과
이견이 있는 경우 발송 전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 FAQ를 함께 참고하세요.
이 문안은 일반적인 구성 요소를 정리한 예시이며, 실제 발송은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세요
(동일 문서 3부 작성 → 우체국 접수 → 발신인·수신인·우체국이 각 1부씩 보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도해지 정당사유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기·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과
이견이 있는 경우 발송 전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 FAQ를 함께 참고하세요.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① 우체국에서 수신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돼도, 내용증명은 발송 시도 자체로
의사표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취 거부·부재 시 우편법에 따른 처리 절차 확인 필요).
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 안에 해지 통지를 보내야 하는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보낼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발송 전에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③ 반환
계좌 정보를 안 적으면 나중에 “어디로 보내라는 건지 몰랐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계좌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우체국에서 수신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돼도, 내용증명은 발송 시도 자체로
의사표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취 거부·부재 시 우편법에 따른 처리 절차 확인 필요).
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 안에 해지 통지를 보내야 하는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보낼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발송 전에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③ 반환
계좌 정보를 안 적으면 나중에 “어디로 보내라는 건지 몰랐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계좌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김상진 생각
저는 임차인분들께 내용증명은 감정을 담지 말고 사실관계만 건조하게 적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대하냐”는 식의 감정적인 문구가 들어가면 오히려 나중에 임대인 쪽에서 트집 잡을 여지가
생기고, 정작 중요한 날짜·금액 같은 사실관계가 흐려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을
풀어내는 편지가 아니라, 나중에 법적 증거로 쓰일 문서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권합니다.
저는 임차인분들께 내용증명은 감정을 담지 말고 사실관계만 건조하게 적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대하냐”는 식의 감정적인 문구가 들어가면 오히려 나중에 임대인 쪽에서 트집 잡을 여지가
생기고, 정작 중요한 날짜·금액 같은 사실관계가 흐려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을
풀어내는 편지가 아니라, 나중에 법적 증거로 쓰일 문서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