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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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5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 필수서식입니다. 매매·임대차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시킬 때,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확인받는 법정 의무 서식입니다. 매매·임대차 등 계약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중개
거래에 공통으로 필요
합니다. 대상물 종류에 따라 3종으로 나뉩니다.

  • [Ⅰ]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매매·교환, 임대)
  • [Ⅱ] 비주거용 건축물상가·업무용 오피스텔 등
  • [Ⅲ] 토지

다운로드

※ [Ⅲ]토지 서식은 2020.2.21 개정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 더 최신 개정본이 있을 수 있어
중요 거래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버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주의사항
이 서식은 법정 필수서식이므로 임의로 항목을 빼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
실제 작성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하며, 거래당사자는 기재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최신 버전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하세요.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① “Ⅱ.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계약 당일 아침에 다시 열람해서 최신 상태로 기재해야 합니다 —
며칠 전 발급받은 등기부로 작성했다가 그사이 근저당이 추가로 잡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② 다가구주택은 임대인이 알려주는 임차인 현황(선순위 보증금 총액)만 믿지 말고, 가능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객관적 자료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중개사고 분쟁이
생기는 대표 유형입니다. ③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사항”란은 형식적으로 비워두지 말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자료를 요청한 사실과 응답 여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 책임 범위를 가리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김상진 생각
확인·설명서는 형식적으로 채우는 서류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 아침에 반드시 다시 열람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 습관 덕분에 실제로 계약 직전에 새로 잡힌 근저당을 발견해서 계약을 미룬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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