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25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 필수서식입니다. 매매·임대차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시킬 때,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확인받는 법정 의무 서식입니다. 매매·임대차 등 계약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중개
거래에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대상물 종류에 따라 3종으로 나뉩니다.
- [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매매·교환, 임대)
- [Ⅱ] 비주거용 건축물 — 상가·업무용 오피스텔 등
- [Ⅲ] 토지
다운로드
[Ⅰ] 주거용 PDF별지 제20호서식, 2021.12.31 개정
[Ⅱ] 비주거용 PDF별지 제20호의2서식, 2021.12.31 개정
[Ⅲ] 토지 PDF별지 제20호의3서식, 2020.2.21 개정
[Ⅱ] 비주거용 PDF별지 제20호의2서식, 2021.12.31 개정
[Ⅲ] 토지 PDF별지 제20호의3서식, 2020.2.21 개정
※ [Ⅲ]토지 서식은 2020.2.21 개정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 더 최신 개정본이 있을 수 있어
중요 거래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버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주의사항
이 서식은 법정 필수서식이므로 임의로 항목을 빼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
실제 작성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하며, 거래당사자는 기재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최신 버전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하세요.
이 서식은 법정 필수서식이므로 임의로 항목을 빼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
실제 작성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하며, 거래당사자는 기재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최신 버전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재확인하세요.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① “Ⅱ.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계약 당일 아침에 다시 열람해서 최신 상태로 기재해야 합니다 —
며칠 전 발급받은 등기부로 작성했다가 그사이 근저당이 추가로 잡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② 다가구주택은 임대인이 알려주는 임차인 현황(선순위 보증금 총액)만 믿지 말고, 가능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객관적 자료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중개사고 분쟁이
생기는 대표 유형입니다. ③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사항”란은 형식적으로 비워두지 말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자료를 요청한 사실과 응답 여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 책임 범위를 가리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① “Ⅱ.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계약 당일 아침에 다시 열람해서 최신 상태로 기재해야 합니다 —
며칠 전 발급받은 등기부로 작성했다가 그사이 근저당이 추가로 잡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② 다가구주택은 임대인이 알려주는 임차인 현황(선순위 보증금 총액)만 믿지 말고, 가능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객관적 자료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중개사고 분쟁이
생기는 대표 유형입니다. ③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사항”란은 형식적으로 비워두지 말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자료를 요청한 사실과 응답 여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 책임 범위를 가리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김상진 생각
확인·설명서는 형식적으로 채우는 서류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 아침에 반드시 다시 열람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 습관 덕분에 실제로 계약 직전에 새로 잡힌 근저당을 발견해서 계약을 미룬 적도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는 형식적으로 채우는 서류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개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 아침에 반드시 다시 열람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 습관 덕분에 실제로 계약 직전에 새로 잡힌 근저당을 발견해서 계약을 미룬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