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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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1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

법무부·국토교통부 권장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상가·사무실 등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때 사용합니다.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면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 조건(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가장 다른 점은 임차인도 사업자라는 것 — 업종 제한, 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범위 차이, 권리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서 특약사항의 비중이 주택임대차보다 훨씬 큽니다.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정보 — 임대인·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 소재지·구조·면적
  • 보증금과 차임(월세)액, 지급 시기
  • 임대차 존속기간
  • 임차 목적(업종)
  • 사용·관리·수선에 관한 사항
  • 계약 해제·해지 조건,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사항
  •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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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예시 (자주 쓰이는 것)

  1. 입주 전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2. 지정 업종 변경 시 합의 절차에 관한 조항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또는 임대인 직접 보상) 조항
  4. 관리비 지급주체·산정방식·내역 제공 의무 조항

원상복구·환산보증금
상황별 특약사항 40개 전체 보기

⚠️ 주의사항
이 서식은 법무부·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의 구성을 참고해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계약에는 최신 공식
표준계약서 원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양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계약갱신요구권 등 제외한 대항력·권리금보호 등)만
적용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① “업종 제한 없음”이라고 구두로만 듣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건물 관리규약·집합건물 규약상 특정
업종이 금지돼 있어 영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②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공용 전기료·수도료·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애매하게 적으면, 입주 후
예상보다 관리비가 크게 나와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③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임대인과의
계약서뿐 아니라 전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도 별도로 챙겨둬야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때 유리합니다.
💭 김상진 생각
계약서는 특약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합의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범위, 업종 제한처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은 구두가 아니라 계약서에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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