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7-31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
법무부·국토교통부 권장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상가·사무실 등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때 사용합니다.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면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 조건(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가장 다른 점은 임차인도 사업자라는 것 — 업종 제한, 환산보증금에 따른 보호범위 차이, 권리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서 특약사항의 비중이 주택임대차보다 훨씬 큽니다.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정보 — 임대인·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 소재지·구조·면적
- 보증금과 차임(월세)액, 지급 시기
- 임대차 존속기간
- 임차 목적(업종)
- 사용·관리·수선에 관한 사항
- 계약 해제·해지 조건,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사항
- 특약사항
다운로드
특약사항 예시 (자주 쓰이는 것)
- 입주 전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 지정 업종 변경 시 합의 절차에 관한 조항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또는 임대인 직접 보상) 조항
- 관리비 지급주체·산정방식·내역 제공 의무 조항
→ 원상복구·환산보증금 등
상황별 특약사항 40개 전체 보기
⚠️ 주의사항
이 서식은 법무부·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의 구성을 참고해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계약에는 최신 공식
표준계약서 원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양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계약갱신요구권 등 제외한 대항력·권리금보호 등)만
적용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식은 법무부·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의 구성을 참고해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계약에는 최신 공식
표준계약서 원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양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계약갱신요구권 등 제외한 대항력·권리금보호 등)만
적용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① “업종 제한 없음”이라고 구두로만 듣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건물 관리규약·집합건물 규약상 특정
업종이 금지돼 있어 영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②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공용 전기료·수도료·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애매하게 적으면, 입주 후
예상보다 관리비가 크게 나와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③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임대인과의
계약서뿐 아니라 전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도 별도로 챙겨둬야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때 유리합니다.
① “업종 제한 없음”이라고 구두로만 듣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건물 관리규약·집합건물 규약상 특정
업종이 금지돼 있어 영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②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공용 전기료·수도료·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애매하게 적으면, 입주 후
예상보다 관리비가 크게 나와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③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임대인과의
계약서뿐 아니라 전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도 별도로 챙겨둬야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때 유리합니다.
💭 김상진 생각
계약서는 특약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합의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범위, 업종 제한처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은 구두가 아니라 계약서에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는 특약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합의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상복구 범위, 업종 제한처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은 구두가 아니라 계약서에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