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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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5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 서식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권리금거래계약서 표준안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겨줄 때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상가·점포를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그만두면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시설·거래처·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권리금)를 받고 자리를 넘겨줄 때 사용합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
계약이라는 점이 임대차계약서와 다릅니다.

필수 기재사항

  • 기존 임차인(양도인)·신규 임차인(양수인) 인적사항
  • 대상 상가건물의 표시
  • 권리금 액수 및 지급 시기·방법(계약금·잔금 등)
  • 권리금의 구성(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 등 구분 기재 권장)
  •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 임대인의 동의·협조 사항(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 계약 해제 조건 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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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이 서식은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의 구성을 참고해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거래에는 최신 공식
표준계약서 원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이지,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임대인과의 협의 상황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두세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이미 매입(양수)한 새 임대인이라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① 권리금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나중에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리금계약의 정지조건(선행조건)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을
뭉뚱그려 “권리금 〇원”으로만 적으면, 나중에 세무 신고나 분쟁 시 항목별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항목별로 나눠 적어두세요. ③ 신규 임차인이 실제로 입점하지 못하는 사유(임대인의 거절,
용도 제한 등)가 생겼을 때 계약금·중도금 반환 조건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김상진 생각
권리금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임대인과의 협의를 뒤로 미루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부터
서두르시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저는 이 순서를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업종을 문제 삼으면 애써 진행한 권리금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 임대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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