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LTV)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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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5

주택담보대출 한도(LTV) 계산기

담보가치 기준 대출가능액을 추정합니다.
참고: 규제지역·주택수·은행 정책에 따라 통상 40~70% 사이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율은 대출받을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임의의 비율로 시뮬레이션만 해봅니다.
공식: LTV = (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세입자가 있는 집은 보증금도 LTV에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실제 대출 가능액은 LTV뿐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등 소득 기반 규제로 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DSR을 반영하지 않은 담보가치 기준 단순 추정치이므로, 실제 한도는 반드시 은행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규제지역 지정 현황과 대출 규제는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 참고 — 2026년 지역별 LTV 기준 (2025-09-07 개정 기준, 벤치마크 사이트 참고, 수시 변경되니 반드시 재확인)
다주택자: 규제지역 0% / 기타지역 60%(수도권 0%)
무주택(1주택 처분조건): 규제지역 40~50% / 기타지역 70%
서민·실수요자: 70% / 70%
생애최초 구매자: 70% / 80%(수도권 70%) — 단, 대출한도 자체가 최대 6억원으로 별도 상한이 있음(LTV 비율과 별개로 적용)
🔴 2026-04-01 이후 추가 규제(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01 발표) — 위 LTV% 표보다 최신입니다. 이 계산기는 LTV 비율까지만 계산하며, 아래 절대금액 상한·다주택자 신규대출 금지는 반영하지 않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대출한도가 LTV 비율이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도 이중 제한됩니다 — 15억원 이하 주택 최대 6억원, 15억~25억원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최대 2억원.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 다주택자·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담보대출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2026-04-17부터).
출처: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 김상진 생각
LTV 비율만 보고 대출 가능액을 미리 확정 짓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DSR 때문에 은행에서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반드시
은행에서 실제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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